장관

장관

[ 長官 ]

요약 헌법·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중앙의 상급행정관청의 우두머리.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87조 1항).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으로서 주관사무에 법적 한계가 있고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장관에는 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처(處)의 장 및 특임장관이 있다. 행정각부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부의 장관이 있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장관은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하며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각부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이 있다. 또한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