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 Prime Minister , 國務總理 ]
- 요약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대통령의 제1위의 보좌기관.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시킨 헌법에서 볼 수 있는 직제이다.
① 대통령제의 국무총리:대통령제하에서는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내각이라는 용어를 볼 수는 있으나, 국무총리 및 내각수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남미의 유사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 집행권을 대통령과 내각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
②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의원내각제를 채용하는 국가에서도 국회우월적인 경향에서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같은 강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의원내각제하에서 총리의 지위가 강력하여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제국가(諸國家)에 있어서 일반적인 특색으로 되어 있다.
③ 이원정부제의 국무총리:이원정부는 대통령제의 요소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대통령 및 행정부를 함께 행정담당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유형에 속하는 예로는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다. 이 헌법하의 정부는 대통령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립하고, 법률상은 차치하고라도 사실상은 그 신뢰 없이는 존속이 곤란하게 되어 정부의 약체성(弱體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화국 대통령은 통치권력을 가지며, 총리는 그 집행기관”이라고 한 성격규정이,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종속관계를 단적으로 표시한다고 하겠다.
④ 총리정부제의 국무총리:영국의 총리정부제에서 총리(the Prime Minister)의 공식명칭은 제1재무위원(First Lord of the Treasury)이었다. 총리는 국왕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무위원이다. 이론적으로는 임명에 자유재량권이 인정되나 관습상 하원에 다수를 갖는 정당의 당수 또는 그 지지를 받는 자가 임명되게 되어 있다. 총리가 상원의원 중에서 임명된 일도 있으나 현재는 하원의원만이 임명되고 있다. 총리는 각료 중의 제1인자이므로, 총리의 독재가 행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⑤ 의회정부제의 국무총리:의회정부제 하의 국무총리는 최고회의나 의회에서 선임된 행정부의 장이다. 스위스의 연방헌법에 의하면, 내각은 7명의 각료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있을 뿐 총리는 없다. 대통령은 1년 임기로 각료들이 교대로 선임된다.
⑥ 신대통령제의 국무총리:신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는 경우가 있다. 1973년의 필리핀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택하여 총리가 행정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총리가 대통령직을 겸직하여 사실상은 신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다. 혁명 전의 포르투갈에서는 총리 살라자르의 손에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국무총리
제헌 당초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무원제 ·국무총리 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認准)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원의 부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무원은 의결기관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지 못하였고, 국무원도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발췌개헌은 대통령직선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였다. 국무총리의 지위를 강화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국회는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제2차 헌법개정시에는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행정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에 속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으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으며, 국무원령을 발할 수 있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제도와 국무회의 제도를 두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부 제2인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국무위원과 행정 각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졌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내각의 연대성을 담보(擔保)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명문(明文)의 규정이 없으며, 국무총리의 국회에 대한 책임도 약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은 집행권이 막강한 영도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으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대책임제도를 규정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정부의 제2인자였으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무회의제도를 두고 국무총리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는 제2공화국 헌법에서와 같은 의원내각제하의 국무원의 지도자인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역할을 하는 정부의 제2인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헌법은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와 다르고, 또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가 독자적인 정책의 일반지침을 결정할 수 없는 점에서 이원정부의 내각과도 다르다.
이와 같이 한국 헌법이 대통령제에 있어서 이례적인 국무총리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은
① 정국의 안정과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강화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의 의사를 받들어 정부를 통할조정(統轄調整)하는 기관으로 이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② 부통령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자가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다.
제 1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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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
이범석 |
서리 |
신성모 |
제2대 |
장면 |
서리 |
허정 |
서리 |
이윤영 |
제3대 |
장택상 |
서리 |
백두진 |
제4대 |
백두진 |
제5대 |
변영태 |
임시서리 |
백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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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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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
허정 |
제7대 |
장면 |
내각수반 |
장도영 |
내각수반 |
송요찬 |
내각수반 |
박정희 |
내각수반 |
김현철 |
제 3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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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
최두선 |
제9대 |
정일권 |
제10대 |
백두진 |
제11대 |
김종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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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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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
최규하 |
제12대 |
최규하 |
제13대 |
신현확 |
서리 |
박충훈 |
서리 |
남덕우 |
제14대 |
남덕우 |
제 5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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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
유창순 |
제15대 |
유창순 |
서리 |
김상협 |
제16대 |
김상협 |
서리 |
진의종 |
제17대 |
진의종 |
권한대행 |
신병현 |
서리 |
노신영 |
제18대 |
노신영 |
서리 |
이한기 |
서리 |
김정렬 |
제19대 |
김정렬 |
노태우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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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
이현재 |
제20대 |
이현재 |
서리 |
강영훈 |
제21대 |
강영훈 |
서리 |
노재봉 |
제22대 |
노재봉 |
서리 |
정원식 |
제23대 |
정원식 |
제24대 |
현승종 |
김영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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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 |
황인성 |
제26대 |
이회창 |
제27대 |
이영덕 |
제28대 |
이홍구 |
제29대 |
이수성 |
제30대 |
고건 |
김대중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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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
김종필 |
제31대 |
김종필 |
제32대 |
박태준 |
서리 |
이한동 |
제33대 |
이한동 |
서리 |
장상 |
서리 |
장대환 |
서리 |
김석수 |
제34대 |
김석수 |
노무현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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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
고건 |
제36대 |
이해찬 |
제37대 |
한명숙 |
제38대 |
한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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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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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대 |
한승수 |
제40대 |
정운찬 |
권한대행 |
윤증현 |
제41대 |
김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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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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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
정홍원 |
제43대 |
이완구 |
권한대행 |
최경환 |
제44대 |
황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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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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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대 |
이낙연 |
제46대 |
정세균 |
제47대 |
김부겸 |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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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대 |
한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