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겸직금지

[ 兼職禁止 ]

요약 헌법이나 법령에서 일정한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한 일.

공법상의 겸직금지의 예를 보면, 한국의 헌법상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83조).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정부관직을 겸함으로써 행정을 전단(專斷)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국회의원도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43조), 국회법을 보면 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②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④ 정부투자기관의 임 ·직원, 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의 임 ·직원, 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29조). 이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로지 국가이익만을 위하여 활동하게 함과 동시에 청렴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하면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국회법 136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64조, 지방공무원법 56조).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오로지 공무에 전념하게 함과 동시에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사법상(私法上) 합명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 또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단, 영리 목적이 아닐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겸직이 가능하다. 공무원은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으면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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