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국무위원

[ 國務委員 ]

요약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

15인 이상 30인 이하이다(헌법 88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國政)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87조 2항). 한국의 국무회의는 내각책임제의 의결기관인 국무회의(내각회의)와는 달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 의결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국무회의에 의안(議案)을 제출하며(89조 17호, 정부조직법 12조 3항),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하고, 그 심의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위원은 대부분 행정 각부의 장에 임명되므로 2가지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양 지위는 헌법상 구별되며 차이가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총리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심의하되, 다만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행정 각부의 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에 관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하기 때문에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헌법 86조 2항, 정부조직법 15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헌법 87조 3항),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3조). 국무위원은 대통령권한대행권(71조)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副署權)을 가지며(82조),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