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관

심의기관

[ 審議機關 ]

요약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 ·연구 ·심사 또는 조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헌법상의 심의기관으로는 국무회의를 들 수 있고, 기타 각 행정각부의 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각 소관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의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과학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소속하의 과학교육심의회, 기계공업진흥법에 의한 통상산업부장관 소속하의 기계공업심의회,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소속하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심의기관은 의결권이 없고, 심의 중 의결을 하더라도 행정관청을 기속(羈束)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자문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 특색이다. 민의(民意)를 반영하거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는 데에 그 설치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