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 都市計畵法 ]

요약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20일에 제정했으나,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발전종합대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고시일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과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지역과 지구에서는 그 종류별로 건폐율, 용적률과 행위제한이 정하여진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단계·제2단계의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1장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