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예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 都市開發豫定區域 ]

요약 도시에서 인구 및 산업의 과대화 ·과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인근의 일정 지역을 도시화시켜 모도시(母都市)의 기능 일부를 담당시키고자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의하여 지정한 구역(도시계획법 22조).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입지조건으로는, ①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용이할 것, ② 주택지 ·공업지 또는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갖춘 곳일 것, ③ 용수 및 전력의 확보 또는 그 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④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가 용이할 것, ⑤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의 수가 적을 것, ⑥ 모도시와의 적정거리의 유지로 공해의 위험이 적을 것, ⑦ 주거 및 상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00만m2, 공업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113만m2, 관광도시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33만m2 이상일 것(도시계획법시행령 23조) 등이다.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도시의 시장(市長)은 도시개발 예정구역의 지정고지(指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구역 안에서 실시할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24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구역에 실시할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내에서 실시될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까지 시장 ·군수는 당해 구역 내에서 일정한 행위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도시계획법 22조 3 ·5항).

참조항목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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