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완충녹지

[ buffer green belt/green buffer zone , 緩衝綠地 ]

요약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의 입안, 설치 및 관리는 관할시장이나 군수가 하며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이다. 특정원인에 의해 설치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녹지의 종류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다.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이 되는 곳 또는 가스폭발, 유출 등 재해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서로 기능상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사이에 설치된다. 즉 도로나 철도 주변 주거지대 등, 상호 토지 이용의 혼란방지 등의 공공 재해를 줄이고 푸른녹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를 말한다.

녹지의 규모는 너비 100m 이상이 바람직한데, 그 이상의 대규모 완충지대일 경우 그 안에 공원, 운동장 등의 을 설치하여 혼합용도로 이용하기도 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완충지역은 자연 보전지역에 연속되는 보전지역 밖에 일정한 지역으로써 당해지역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자연적 파괴와 훼손이 해당 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의 이동 및 보전에 대비한 예비공간을 의미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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