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공공복리

[ public welfare , 公共福利 ]

요약 사회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이익.

공공복지(公共福祉)라고도 한다.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달리 다수인 개개의 이익이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공복리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기체적 단체주의사상에서도 주장되었으며, 법철학이나 국가론에서 근본문제가 되어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이익만을 관철하면 사회생활이 성립할 수 없고, 사회의 이익만을 중시하면 개인의 이익이 유린당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이율배반적으로 모순되는 경우에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공공복리의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개별적 이익에 우월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는 유기체적 국가관이나 전체주의 사상에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17∼18세기 절대주의 국가에서, 귀족이나 시민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군주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체의 이익에 대한 봉사가 주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나치스 독일 등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의 우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사상이 반드시 유기체적 단체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대 개인주의와도 결합될 수 있다. 예컨대, 루소의 '공공의 복지(bien commun)', 벤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의 사상은 넓은 의미의 공공복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행정국가·복지국가의 사상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복리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은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제약 원리로서 공공복리를 너무 강조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구체적 내용을 가지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유력한 당파에 의한 일방적인 해석이 주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치스 독일의 슬로건이던 '공공의 복리는 개별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에 있어서 전체이익의 우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주의적인 이념에 입각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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