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

국가안전보장

[ national security , 國家安全保障 ]

요약 외부로부터의 군사 ·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

국가정책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국민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가치향상을 도모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外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는 일이다. 전자를 국가의 적극적 작용이라 하고, 후자를 국가의 소극적 작용이라 한다. 이는 국가가 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후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치의 창조적 측면에서 본 행정학상의 구분이다.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물적 ·경제적 가치의 창조를 보완하고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한 소극적인 의의밖에는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것은 스스로 그러한 가치를 창조해내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뜻에서 국가정책은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의 2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극적 작용에 속하는 국가정책은 다시 2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대내적인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하고 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적인 불안이나 위협에 대항하고 침략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정책 등은 후자에 속한다. 국내적 불안이나 국내질서의 파괴, 또는 천재지변으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문제이며 안전보장정책 등과는 상관이 없다.

국가안전보장정책이란 원래는 국가의 대외적 불안이나 위협, 더 나아가서는 대외적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된 정책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대내 ·대외적 위협을 구별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다. 이를테면, 국내적 폭동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간접침략으로서 국가의 외적 위협과도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대외적 소극적 기능 가운데 가장 넓은 뜻을 지닌 것이다. 그것은 국방이나 방위의 개념보다도 더 폭넓은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에는 군사적 분야는 물론이며 심리 ·사상 ·사회 ·경제 ·정치 등 비군사적인 모든 분야까지도 포함된다. 때로는 전혀 무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방비 중립론, 종교적 무저항주의까지도 포함시켜 논의될 때도 있다. 따라서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방이나 방위의 개념보다도 보다 포괄적이며 차원이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