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안전보장

[ security , 安全保障 ]

요약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 ·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 ·확보하는 일.

국내의 치안(治安)유지문제는 국제법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보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상의 안전보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전쟁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안전보장의 방식에는 자국 스스로의 힘으로 대외적 안전유지에 대처하는 개별적 안전보장과, 다수의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이 있다.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면 개별적 안전보장에서 집단적 안전보장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개별국가 스스로 군비를 확장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통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개별적 안전보장체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군비확장과 동맹의 강화는 상대방 국가에게도 군비확장과 반대동맹의 결속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국제사회를 전면전쟁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개별적 안전보장의 한계에 부딪힌 국제사회는 국제문제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집단적 안전보장체제의 도입을 현실화하기에 이르렀다.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이란 국제사회 또는 일정한 진영에 속하는 국가들이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소속국가들이 집단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상호보장하는 제도이다.

동맹이 가상의 적(敵) 또는 대항하여야 할 제3국을 상대로 한 국가들의 결속인데 비하여, 집단안전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같은 체제 속에 포함시켜 체제 내에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가상의 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이를 계기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통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였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으면 국제연맹의 가맹국들은 통상 ·금융관계의 단절 등 비군사적인 제재(制裁)를 공동으로 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연맹규약 16조).

제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한층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국제연합은 원자력위원회 ·군비축소위원회 등의 활동과 핵실험금지 ·전략무기제한 ·우주조약 등의 교섭을 통하여 군비축소(軍備縮小)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까지도 금지하는 전쟁불법화시대를 마련하여 집단안전보장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기관으로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를 설치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 등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및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군사적·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현재까지도 실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맹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병력과 원조를 미리 약속받아 국제연합군을 편성·대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veto)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국가가 약속위반행위를 자행한 경우 집단적 강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50년 ‘평화를 위한 단합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도 강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8년 제1회 국제연합 군축특별총회에서는 핵억지력과 군사동맹에 의한 평화를 부정하고 대신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의 활성화와 군축에 의한 평화로 대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늘날에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과 같은 수단이 채택되기도 한다.

전자가 약속위반국가에 대하여 집단적 강제조치로써 응징하려는 것인데 비하여, 후자는 중간에서 국제연합의 권위를 배경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단의 인원이 개입함으로써 충돌 그 이상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