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거부권

[ veto , 拒否權 ]

요약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
원어명 Veto(독)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갖는다.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방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서(異議書)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여 그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환부거부(還付拒否)와 환부거부가 허용되는 기간 내에 국회가 회기만료로 폐회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그대로 보류시킴으로써 폐기시키는 보류거부(保留拒否)가 있으나 헌법상 환부거부만 인정되고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법률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의가 있어야 한다. 일부거부나 수정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국제법상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은 특권적 표결권으로서 거부권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사항을 제외하고 5개 상임이사국 전부의 찬성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므로(국제연합헌장 제27조)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동의를 거부하면 결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거부권은 강대국의 합의를 전제로 국제연합이 강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국제연합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다는 비난이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