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결의

[ resolution , 決議 ]

요약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일.

사법상으로는 친족회(親族會), 사원총회(社員總會), 주주총회(株主總會)의 결의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결의는 성질상 합동행위(合同行爲)로 이해된다. 공법상으로는 국회(國會)나 지방의회(地方議會) 등에서 법률안(法律案), 조례안(條例案), 예산안(豫算案)의 결의처럼 그 권한으로써 행하여지는 것 이외에 대일규탄결의(對日糾彈決議) 등과 같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대외적 의견표시로서의 결의와 국무위원(國務委員)의 해임결의(헌법 제63조) 등과 같이 법률적 구속이 있는 결의가 있다.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합의체의 회의가 성립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일정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라고 하며,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라고 한다.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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