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 條例 ]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전권능성 때문에 자치업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헌법 117조 1항, 지방자치법 22조)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며,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 24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 제출한다(지방자치법 66조).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의결정족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이다(지방자치법 64조).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지방자치법 2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조례안을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그 조례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지방자치법 107조). 조례의 재정 ·개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 ·군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통보한다(지방자치법 28조).

카테고리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