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 常任委員會 ]

요약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본회의에 부의(附議)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구분 국회 내 위원회
설립목적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청원 등을 심사
주요활동/업무 청원된 사안 심의 및 심사

국회의분과위원회라고도 한다. 부의될 안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설되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와 대비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국회법 52조).

국회에는 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37조), 의원은 2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39조 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39조 2항·3항).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임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 동안 재임한다(40조). 상임위원회에는 국회사무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문위원(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