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문위원

[ 專門委員 ]

요약 위원회나 심의회에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결정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일정한 사항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심사·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위원회심의회의 구성원은 아니며 의결권도 가지지 않는다. 보통 국회의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전문위원을 말한다.

국회의 심의는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소관업무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위원회의 입안·심의를 보조하는데, 이를 국회전문위원이라 한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42조에는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을 두는 국회의 별정직이다.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도 기술화·복잡화 되어 전문위원은 위원회제도와 더불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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