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원

국회전문위원

[ 國會專門委員 ]

요약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기능을 돕는 사람.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국회법 42조).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기능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의 입법도 기술화·복잡화되어 위원회제도와 더불어 전문위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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