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 Special Committee on Ethics , 倫理特別委員會 ]

요약 국회의원의 윤리 및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분 국회 특별위원회
설립일 1991년 4월 31일
설립목적 국회 스스로의 권위 유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 정립
주요활동/업무 국회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관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汝矣島洞) 국회의사당
규모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

정식 명칭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약칭은 국회윤리특위·윤리특위이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회 내의 기타 특별위원회와 달리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상설로 구성되었으나, 2018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설로 변경됐다.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 아래 소위원회·전문위원·입법조사관·사무원이 있다.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위원은 · 동수로 선임한다. 이 가운데 위원의 절반은 제1 소속의원, 나머지 위원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로 선임한다.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격심사는 국회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을 때 행하는데,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한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청구서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다.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은 그 직을 잃는다.

윤리심사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때에 한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심문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 국회의원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특위의 심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고 통고할 수 있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윤리심사 요구 11건, 징계 요구 44건을 접수해 총 22건을 처리하였고, 제16대 국회에서는 모두 16건을 접수해 4건을 처리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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