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의결권

[ voting right , 議決權 ]

요약 어떤 집단의 결의(決議)에 참가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

표결권(表決權)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한다. 각종 단체나 합의체의 구성원, 예컨대 국회의원·조합원·사원·주주·사채권자·파산채권자 등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 각종 단체의 중요한 사항은 보통 그 구성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의결권은 공익권(共益權)이라 불리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국회법상:의결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누구나 본회의·위원회 등에서 표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국회법 6장 5절), 이 표결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헌법 45조). 다만, 표결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국회법 111조). 국회의장도 결정권은 없으나 국회의원인 이상 표결권을 가진다. 표결 방법에는 기립(起立)·기명(記名)·전자(電子)·호명(呼名) 또는 무기명투표가 있다. 또 헌법개정은 반드시 기명투표로, 대통령이 환부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및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선거,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하게 되어 있다(국회법 112조). ⑵ 민법상:일반 법인의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지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시킬 수 있다(민법 73조). 다만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74조). ⑶ 상법상: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株)마다 1 개의 의결권을,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 1좌(座)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상법 369·575조), 예외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369조 2항, 578조) 및 우선적 배당을 받는 주식 등은 의결권 없는 주식(370조)이다.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68조 3항, 578조). 또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68조 4항, 578조). 무기명주식의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368조 2항).

참조항목

결정권, 공익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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