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정족수

[ quorum , 定足數 ]

요약 합의체가 의사(議事)를 진행시키거나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수.

정족수에는 의사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정족수는 합의체와 안건에 따라 다르다.

[국회의 정족수]
의사정족수는 본회의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국회법 73조 1항), 의결정족수는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어야 한다(동법 109조, 헌법 49조). 그러나 법률안의 재의(再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동법 53조 4항, 130조 1항)고 하는 등의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경우(동법 63조 2항, 64조 3항, 77조 5항 등)가 있다.

[상법상의 정족수]
주주총회의 의사 또는 결의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주주의 최소한의 지주수(持株數)를 말한다. 출석한 주주의 인원수와 더불어 지주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구별이 있으나,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정족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정관(定款)으로써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결의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368조 1항).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동법 434조).

참조항목

의결,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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