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 articles of incorporation , 定款 ]

요약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를 정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형식적 의미의 정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공익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민법 40조,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178 ·179 ·289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이 밖에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사항의 효력에는 관계없지만, 그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들은 이사회가 정하는 주식취급규칙 등에 맡기고, 가급적 정관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다(상법 289조 1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변태설립사항(290조)이 있다. 즉,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가 그것이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회사의 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에 관계된 자는 정관에 이를 기재하는 동시에 그 서명이 요구된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변경에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법에 정한 엄중한 절차가 요구된다(민법 42조, 상법 433 ·434 ·584 ·585조).

참조항목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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