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식회사

[ company limited by shares , 株式會社 ]

요약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이다.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다르다. 후자는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따라 항상 변동하나, 전자는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의 성립시는 물론 존속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 ·자본금 유지 ·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며(상법 329조 2항), 주식은 자본금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해진다. 또한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329조 2항), 이에 따라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이외의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331조).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해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외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335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 ·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實體)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하다.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發起設立),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募集設立)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監事)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檢査人)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뉘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했다(361조).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理事會制度)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금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317조 2항 2 ·3호), 신주발행에는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다. 회사자금을 기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주가 발행되도록 한 것이다(416조).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다(447조 이하). 주식회사가 새로운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따라 자기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債券)을 발행해 일반 공중(公衆)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고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금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社債制度)를 인정하고 있다(469조). 주식회사가 해산할 때 합병과 파산(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淸算)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淸算人會)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合名會社)에서와 같은 임의청산(任意淸算)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法定淸算)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