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투표

누적투표

[ cumulative voting , 累積投票 ]

요약 연기투표(連記投票)에서 후보자의 수와 같은 수의 투표권을 동일 후보자에게 누적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자에게 분산행사할 수 있는 투표.

주식회사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 선임할 이사의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議決權)을 가지고 각자의 의사에 따라 그 의결권을 1인에게 집중행사하거나 혹은 수인에게 분산행사하여, 그 결과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로 이사로 선임하는 방법이다.

한국 상법에서는 누적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보통의 결의방법에 의하면 각기 1인에 대하여 제각기 선임의 결의가 행하여지므로 다수파가 그 전원을 선출할 수 있지만, 이 방법에 의하면 소수파도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소수 주주의 보호가 된다. 그러나 이사 내부에 파벌을 형성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대다수의 주식회사는 정관에서 이 방법을 배제하고 있다.

참조항목

의결권,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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