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이사

[ director , 理事 ]

요약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민법 57~59조, 상법 561 ㆍ562조).

⑴ 비영리법인의 이사 :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58조 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59 ·60조).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35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민법 61조), 임무를 해태한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민법 65조), 이사가 일시적으로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63조)

⑵ 주식회사의 이사 :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296조 l항 ·312 ·382조).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383조 2항, 3항). 종임사유(終任事由)는 사망 ·파산 ·금치산선고 ·사임 ·임기만료, 정관소정의 자격 상실, 회사의 해산, 해임 등이다. 한편, 상법에서는 소규모회사의 특례를 규정하여(383조 4항) 소규모회사에서는 이사회를 주주총회가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3) 유한회사의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이다. 이사의 원수는 1인으로도 되며(561조), 그 자격과 임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다. 회사의 설립 전에는 정관으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으나(547조 l항), 회사성립 후에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567 ·382조 l항).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이며, 이사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마찬가지로 경업금지(競業禁止) 등의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397 ·564조 3항 ·5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