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장

[ president , 社長 ]

요약 회사의 업무집행의 최고책임자.

주식회사에서는 이사(理事)의 일원으로서, 특히 법률상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를 가리킨다.

기능은 업무계획 집행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결정기능에 참여하는 한편, 외부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내부에 대하여는 집행활동을 전반적으로 계획·조직·조정·통제해 나가는 전반적인 관리를 한다. 이것은 결정과 집행의 연결기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사직과 대표권은 당연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사장명칭이 붙은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표견(表見)대표이사로 인정되며 외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또한 회사에 따라서는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 부재시 그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사장이라는 명칭은 법정 호칭이 아니므로 이를 쓰지 않고 총재·이사장 등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

참조항목

대표이사, 이사

역참조항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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