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표이사

[ 代表理事 ]

요약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

주식회사에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대표·집행기관이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지만(상법 제389조), 정관(定款)에 의하여 주주총회(株主總會)에서 직접 선임할 수도 있다. 대표이사의 자격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 상실, 사임(辭任), 위임(委任)의 종료(민법 제690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해임결의(상법 제382·385조) 등에 의하여 종임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에 관한 세부적·일상적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주권(株券)·사채권(社債券)의 기명날인(356조, 478조), 주식·사채의 청약서 작성(420조, 474조), 정관·주주명부(株主名簿)·사채원부(社債原簿)·의사록(議事錄)의 비치(396조), 재무제표(財務諸表)와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의 작성·제출·비치·공고(447조 내지 447조의 3, 448조, 449조) 등이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9조, 389조).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민법 제107조)이 유추적용된다고 본다.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9조).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가 있고(397조), 자기거래(自己去來)가 제한된다(398조). 대표이사가 법령(法令)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399조), 그 책임은 총주주(總株主)의 동의로만 면제된다(402조). 이사가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01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3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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