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주주명부

[ 株主名簿 ]

요약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사의 장부.

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명의개서대리인(名義改書代理人)을 두었을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복본(複本)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에 있어서 특히 의의가 있다. 즉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의 성명 및 주소,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종류, 그 수와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나,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만을 기재한다. 주주명부는 기명주식 양도의 대항요건,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登錄質權者)에 대한 통지 ·최고(催告)의 주소, 이익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주주 및 회사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396조 2항).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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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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