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대표

[ representation , 代表 ]

요약 법인(法人)의 기관이 한 행위에 의하여 법인이 권리·의무를 취득하게 되는 관계.

자연인(自然人)과 달리 법인은 스스로가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이 법률행위(法律行爲)를 하면 법인에게 직접 권리·의무가 귀속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를 대표라고 하며, 그 기관을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대표는 그 기관이 법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사실행위(事實行爲)나 불법행위(不法行爲)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대리(代理)와 다르지만, 타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당사자에게 귀속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대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권이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으로는 이사(理事), 임시이사(臨時理事),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 청산인(淸算人)이 있다.

법인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대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국회법 제10조)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대표가 의견과 이익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위원회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使用者)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公益)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노동위원회법 제6조)는 것이 그 예이다.  
 

참조항목

기관, 대리, 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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