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

[ 法律行爲 ]

요약 의사표시(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에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의사표시의 결함은 그대로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사실을 요소로 하기도 한다. 물건(物件)의 인도(引渡), 증서(證書)의 작성 등이 그 예이다. 법률행위라는 용어는 독일법학에서 발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법학의 보편적 개념이 되었다.
 
근대 이후의 사법(私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적(私的)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적 수단이 법률행위이고 법률행위의 주된 것이 계약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은 법률행위를 위한 자기결정을 기초로 하며, 법률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는 현저한 빈부(貧富)의 격차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으로 많은 불평등을 야기시켰다. 그리하여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며,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별성립요건 또는 특별효력요건은 법률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하면 부존재(不存在)의 하자가 되며, 효력요건을 결여하면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