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liberty of contract , 契約自由─原則 ]

요약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

사적 자치(私的自治) 원칙 또는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원칙이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계약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시대 사조(思潮)를 기초로 하여 개인을 봉건적 ·신분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개인에게 자유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서 성립 ·인정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소유권절대 및 과실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근대법(近代法)의 3대 원칙을 이루어 사유(私有) ·자유 ·영리를 기본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제를 발달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문명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전에 따라 개인 사이에 재산소유의 불평등이 현저해지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격화되자 계약의 자유는 사회에서 경제적 강자에게만 편리한 제도인 반면, 경제적 약자에게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되어 버렸다.

계약의 자유는 소유권과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제도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약자는 경제적 강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부종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을 관철하면 경제적 강자를 보호하게 되는 반면, 경제적 약자를 압박하는 결과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세기 현대의 법률이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러,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여러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법 분야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들 수 있고, 기타 서민층의 주거의 임대차(賃貸借) 등 용익권자(用益權者)의 보호, 전기 ·가스 등 공공기업에 대한 이용관계에서의 체약강제(締約强制) 등에서 현저하다. 이러한 제한은 민법에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