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 準法律行爲 ]

요약 의사표시에는 미치지 못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법률사실.
원어명 geschäftsähnliche Handlung

사법상(私法上)으로는 적법행위 중 의사행위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법상으로는 직접 법규에 의거하여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법상 준법률행위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이다. 이것은 의욕(意慾)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의 본질을 결여(缺如)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통칙인 ··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와, 법률이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가 있다. 의사의 통지(최고,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등), 감정의 표시 등은 표현행위이며, 유실물습득·선점(先占:민법 252조)·사무관리(734조) 등은 실행행위이다.

행정법상 준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확인·공인·통지·수리(受理)와 같이 행위자가 그 효과를 의욕하였기 때문이 아닌, 일정한 정신작용의 발현으로 직접 법규에 의거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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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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