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부관

[ 附款 ]

요약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
원어명 Nebenbestimmung(독)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利子約款), 담보약관(擔保約款), 면책약관(免責約款) 등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되는 약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부관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사적(私的) 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부관은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부가되어야 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요건인 법정부관(法定附款)은 진정한 의미의 부관이 아니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형태와 효력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된다.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負擔附遺贈: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147조 내지 154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행정법상(行政法上)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撤回權)의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一部排除), 사후변경(事後變更)의 유보 등이 있다. 조건, 기한, 부담은 민법상의 개념과 같다. 철회권의 유보는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며,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이고, 사후변경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보완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다. 행정법상의 부관에서는 부관의 한계(限界)와 하자(瑕疵) 있는 부관을 가진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역참조항목

시기,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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