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행정행위

[ Verwaltungsakt , 行政行爲 ]

요약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행위.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닌 행정법학상에서 발달된 학문상의 용어이므로 학자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광의로는 행정주체의 공법행위(公法行爲)뿐만 아니라 사법적 사실행위(私法的事實行爲)까지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주체가 하는 행위 중 공사(工事)의 집행과 같은 사실상(事實上)의 행위, 규제(規制)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행위(立法的行爲) 및 사법상(私法上)의 행위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해지는 공법상(公法上)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행정행위, 즉 행정주체가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협의의 행정행위는 법령상에서 사용되는 행정처분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는 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는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命令的) 행정행위와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또는 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행위로서, 하명(下命) 및 허가와 면제가 이에 속한다.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와 인가 및 박권(剝權)이 속한다.

둘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 ·공증 ·통지 ·수리행위 등이 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공적 권위로서 그의 정부(正否) 또는 존부(存否)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공증(公證)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는 행정행위이다. 통지는 특정한 사실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수리(受理)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의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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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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