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이자

[ interest , 利子 ]

요약 금전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경제학에서는 자본용역(資本用役)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가리킨다. 이자는 본래 금전 같은 것을 빌려 쓴 사람이 그 대가로서 적절한 비율로 지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궁박한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율로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자를 받는 대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교리에 입각해 이자를 받는 일이 금지되었으나, 상업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이자를 주고 자금을 얻어 쓰려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편법이 생겨났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보편적인 사회윤리로 인정됨에 따라 각 개인은 각자의 약정에 따라 이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자의 원천에 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으나, 적어도 기업가의 생산활동을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자본가가 자금을 직접 생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빌려줌으로써, 기업가가 생산을 우회화시키고 그 결과 이윤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의거해서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이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본의 크기와 차용기간 및 이자율 등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이자율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도 하고(대부자금설),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기도 한다(유동성선호설).

법적으로 볼 때 이자는 원금채권의 소득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법정이자(法定利子)라고 하고,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받는 이자를 약정이자(約定利子)라고 한다.

이자는 원금채권에 대하여 연 1할, 월 2푼, 일변 1리 등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금채권이 없는 지대·임차·종신정기금 등이나 원금을 나누어 지불하는 월부상환금은 이자가 아니다. 당사자가 이자의 발생을 약정하고 이자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거래에서는 연 5푼(민법 379조). 상사거래에서는 연 6푼(상법 54조)의 이율이 적용된다.

참조항목

금리, 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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