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행위

사실행위

[ Realakt , 事實行爲 ]

요약 사람의 정신작용이 표현될 필요 없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되고, 법률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의사가 표현될 필요가 없는 법률사실이므로 무능력자(無能力者)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사실행위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다.

순수사실행위는 가공, 주소의 설정, 매장물의 발견, 과실의 분리행위나 건물의 파괴행위와 같이 외부적 결과의 발생만 있으면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혼합사실행위는 무주물의 선점(先占), 물건의 인도, 변제, 사무관리 등과 같이, 어떠한 의식과정이 내포되고 있어야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순수사실행위는 결과의 발생만을 문제로 하는 점에서 사건(事件)과 같다. 따라서 순수사실행위는 이를 사건에 포함시키고, 혼합사실행위는 사실행위와 구별하여 법률행위 중의 비표현행위(非表現行爲)로 보는 분류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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