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대리

[ agency , 代理 ]

요약 타인, 즉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본인 자신이 행위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의무를 취득시킨다.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만일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에 따라 모든 행위를 개인 자신이 스스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좁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