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무권대리

[ 無權代理 ]

요약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권대리에 대하여는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 및 대리제도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모두 고려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규율을 강구한다.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와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무권대리의 원칙적 경우로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고 하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다. 후자는 무권대리의 예외적 경우로서 표현대리라고 하며,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

보통 무권대리라고 할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를 말한다. 다시 계약의 경우와 단독행위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계약의 경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효과와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30조). 다만 본인은 추인(追認)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유효인 것으로 할 수 있고, 추인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며(130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131조),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행위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35조).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되며, 무권대리행위로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무권대리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단독행위의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경우와 같게 취급되는 때가 있다(136조).
 

참조항목

대리,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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