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최고

[ Mahnung , 催告 ]

요약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의무이행의 최고와 권리행사의 최고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독촉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민법 395조),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174조), 해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고(544조) 등이 있고, 후자에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15조),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89조) 등이 있다.

최고의 효과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데에 있다. 예컨대 최고로 인하여 시효중단을 생기게 하거나, 이행지체 또는 계약해제권의 발생, 또는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한 최고의 경우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다(15조 2 ·3항).

참조항목

민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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