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행위

수권행위

[ 授權行爲 ]

요약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대리인이 될 자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법률행위를 수권행위 또는 대리권수여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다.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수권행위가 대리인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지만,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수권행위가 대리인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할 뿐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행위라고 하여도 대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와는 구별된다. 대리권은 위임·고용·도급·조합 등을 원인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권행위와 그러한 원인된 법률관계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며 양자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없어도 수권행위는 있을 수 있으며,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어도 수권행위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수권행위가 원인된 법률관계와 별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양자가 이론상 구별된다는 것이며, 그 2가지가 반드시 따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수권행위가 원인된 법률관계에 포함되어 하나의 법률행위로써 행하여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원인된 법률관계는 수권행위와는 달리 대부분 계약이므로 대리인의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행위(無因行爲)라고 본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대리권을 수여한 증거로서 위임장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장이 없이 수권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임장이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수권행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수권행위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口頭)·문서 등의 적극적 방법 이외에 묵시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대리행위가 요식행위이더라도 그 방식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