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리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다. 그때 대리인은 제118조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18조가 규정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관리행위(管理行爲)인데, 이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의 세 가지가 있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고, 이용행위는 집을 임대하거나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과 같이 수익(收益)을 꾀하는 행위며, 개량행위는 또는 를 증가하는 행위다.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객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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