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유사제도

대리의 유사제도

[ 代理─類似制度 ]

대리와 비슷하면서도 구별하여야 할 제도를 의미한다.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를 하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제도이다. 타인의 조력에 의한다는 점에서는 대리와 비슷하면서도 실질에 있어서는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는 간접대리(間接代理), 대표(代表), 사자(使者), 간접점유(間接占有) 등이 있다.

간접대리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지만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상법 제101조)가 그 예이다. 간접대리는 비록 대리라고는 부르지만 행위자에게 본인을 위한 의사(意思)가 없다는 점, 행위자가 본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행위자에게 일단 귀속하였다가 나중에 그가 취득한 를 본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대표는 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의한 권리·가 직접적으로 법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理事)의 행위가 그 예이다. 대표는 행위자에 의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며, 따라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59조). 그러나 대표는 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의 지위에 있으며 본인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는 점,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나 에 대하여도 친하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效果意思)를 표시하거나 전달하여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심부름꾼, 축사(祝辭)의 대독(代讀) 등이 그 예이다. 사자는 의사의 결정을 행위자가 하지 않고 본인이 하는 점,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만을 대행하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대리가 행위자의 을 필요로 하고 본인의 의사능력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사자는 행위자의 의사능력은 필요로 하지 않으나 본인의 의사능력은 필요로 한다.

간접점유는 타인이 물건(物件)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본인은 타인의 지배를 통하여 그 효과인 을 간접적으로 갖게 되는 관계를 말한다. 간접점유는 점유가 사실행위이며 의사의 작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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