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 訴訟代理人 ]

요약 소송 수행을 위하여 부여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
원어명 Prozessbevollmä-chtigte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점에서 대리권이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법정대리인과 구별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① 법령상의 소송대리인: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정한 범위 안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적 대리인이다. 상법에 따른 지배인(11조)·선박관리인(761조)·선장(773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과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관청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대리인이 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7조).

②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특정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의 수행을 위임받아 이를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의 통상적인 경우이다. 원칙상 변호사이어야 하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88조). 소송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이지만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려면 미리 그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89조). 그 권한의 범위는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의 특별한 수권(授權)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다(90조). 소송대리인은 소송상 제3자로 취급되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며 증인·감정인이 될 수 있다.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자기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개별대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송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93조). 소송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는 당사자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94조). 민법상의 위임에 의하는 대리와는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소송능력을 상실하여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소송의 속행에 필요로 하는 한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95·96조). 그러므로 대리권의 소멸은 대리사무의 완료, 소송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선고 등 위임관계의 종료에 의한다.

역참조항목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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