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변제

[ performance , 辨濟 ]

요약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법 466조).

변제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독일 보통법학 이래로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① 법률행위설(계약설 ·단독행위설), ② 사실행위설 내지 준법률행위설, ③ 절충설 등 3가지 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②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변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제3자이다. 채무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아울러 가지는데 이행보조자나 대리인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상 할 수 없는 경우(예:일신전속적인 채무, 즉 학자의 강연, 음악가의 연주 등),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변제하지 못한다(4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