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증인

[ witness , 證人 ]

요약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

그 진술이 증언이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된다(형법 152조).

⑴ 민사소송법상:증인이란 법원의 명에 의하여 스스로 과거에 실험한 구체적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할 소송의 제3자이다.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및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게는 증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그밖에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법원에서 그것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303조 이하). 공동소송인은 자기 소송에 관계 있는 사실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탈퇴자 ·보조참가인, 소송고지를 받은 자, 소송대리인 등은 증인이 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신문함에는 법원은 소할기관(所轄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호사·변리사 또는 증인의 친족 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있다(306·314·315조).

형사소송법상:소송 외에서의 실험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이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146조). 그러나 현재 당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검사·서기관·서기 등은 그 지위에 있는 한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 당해 사건의 변호인·보조인·대리인·피고인도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인에게는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가 있다(146조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득한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법정근친자(法定近親者)가 형사소추(刑事訴追)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 혹은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기 위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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