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결

[ judgement , 判決 ]

요약 법원이 변론(辯論)을 거쳐서 원본(原本)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裁判)(206 ·208조).

⑴ 민사소송법상:이처럼 엄격한 방법으로 판결원본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일을 선고(宣告)라 한다. 판결로 재판할 사항은 원고청구의 적부,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이다. 즉 소송의 결말은 이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다.

가압류 ·가처분 ·공시최고 등의 절차에서도 판결을 하는 일이 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결하는 법원은 그 변론에 관여한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04조). 판결이면서도 변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124 ·219 ·413 ·430조).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판결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하고(209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정본(正本)을 작성하여 판결을 영수(領收)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210조).

이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211조). 재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절차와 주체에서 본 형식적 분류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命令)이 있다. 즉, 주체의 면에서 보면 판결 ·결정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요, 명령은 재판장(裁判長) ·수명법관(受命法官) ·수탁법관(受託法官)이 그 자격으로 하는 재판이다. 절차면에서 보면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지는 반면에, 결정 ·명령은 보다 간단하게 다루어진다. 즉 결정 ·명령의 경우는 변론을 거칠 것인지의 여부는 임의적이고, 또 고지방법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221조).

또 심판사항의 경중에 따라서도 판결 ·결정 ·명령은 구별된다. 판결은 소송의 중요사항(본안)에 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고, 결정은 명령과 더불어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소송지휘상의 처치 및 부수적 사항의 해결)에 대하여 재판하는 형식이다. 또 판결에 대하여는 불복방법으로서 항소(抗訴) ·상고(上告)가 허용되지만,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抗告)와 재항고(再抗告)가 허용된다.

⑵ 형사소송법상:재판의 형식으로서는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가 있다. 중요한 사항은 판결의 형식으로, 경미한 사항은 결정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37조). 판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39조). 형사소송에서도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