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

중간판결

[ Zwischenurteil , 中間判決 ]

요약 소송의 심리중에 문제가 되었던 당사자간의 일정한 쟁점을 종국판결 전에 미리 해결하는 판결.

심리를 정리하고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중간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독립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때(다만 이것을 배척하는 경우에 한함), ②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다만 소송요건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또는 소 취하를 부정하는 때 등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료하지 않을 때에 한함), ③ 청구의 원인 및 수액(數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때(원인판결) 등이다(민사소송법 201조). 이와 같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하느냐 않느냐는 법원의 소송지휘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법원은 따로 중간판결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종국판결에까지 끌고 가서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 미루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간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이에 기속(羈束)되어 이를 전제로 하여 종국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사자도 그 이후 그 (審級)에서는 그 문제에 관하여 중간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할 수 없으므로, 그 후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불복(不服)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92조). 중간판결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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