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

[ rendition of judgement , 判決─宣告 ]

요약 소송법상 판결을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리는 방식.

재판의 일종인 결정이나 명령의 고지(告知)와 구별되며, 구법에서는 판결의 언도(言渡)라고도 하였다.

⑴ 형사소송법상: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裁判書:판결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42조).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그 때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43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324조).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

⑵ 민사소송법상: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205조). 선고는 공개한 법정에서(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57조)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206조). 판결원본에는 그 소송에 관여한 법관의 서명날인을 요하므로, 법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명날인이 없는 때에는 판결원본이 있다 할 수 없고, 그에 의한 판결선고는 그 효력이 없다(1956. 대법원판례).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하며,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종결일로부터 4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207조 1항). 판결의 선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월 내에 한다(199조).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訓示規定)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된 판결의 선고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선고는 이미 성립된 판결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이므로 변론에 관여하고 판결원본에 서명날인한 법관이 아니라도 할 수 있고(204조),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207조 2항). 판결선고절차가 잘못된 때라도 선고한 이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선고가 없거나 이를 공증(公證)하는 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판결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참조항목

판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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