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결정

[ 決定 ]

요약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
원어명 Beschluss(독)

민사소송법상은 판결(判決)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裁判)을 말한다.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개개의 법관(法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명령(命令)과 다르다. 결정은 주로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며, 구두변론(口頭辯論)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參考人)의 심문(審問)에 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고지(告知)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그 효력이 있다(221조). 판결과는 달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抗告)에 의한다(439조 내지 450조). 소송지휘(訴訟指揮)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222조). 판결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결정에 준용된다(224조). 지급명령(支給命令, 474조), 압류(押留)·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민사집행법 223·280조) 등은 명령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형사소송법상은 대체로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조). 고지는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38조). 상소(上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39조). 불복은 역시 항고에 의한다(402조 내지 419조).

행정법상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유권적(有權的)으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론상 준법률행위적(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行政行爲) 중에서 확인행위(確認行爲)에 해당된다. 행정심판(行政審判)에 대한 재결(裁決), 당선자의 결정, 소득금액의 결정, 도로구역의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