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지급명령

[ Zahlungsbefehl , 支給命令 ]

요약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에 전속한다(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