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소송절차

[ 訴訟節次 ]

요약 분쟁·범죄 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분쟁·범죄 등을 공권력(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행위가 연쇄(連鎖)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그 절차는 각 소송법에 따른 적법 절차임을 요한다. 소송절차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절차·형사소송절차·행정소송절차·선거소송절차 등으로 나누어진다.

1.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 절차는 보통절차와 특별절차 및 부수절차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보통절차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로 나누어지며, 판결절차는 다시 제1심·항소심·상고심·항고심·재심절차로 세분되고, 강제집행절차는 그 채권의 종류와 집행목적물에 따라 세분된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그것은 원고의 소의 제기절차로부터 시작되고, 변론절차를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입증·부인·항변·증거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하는 절차이다. ② 특별절차에는 제소 전 화해절차, 독촉절차, 파산절차가 있고, ③ 부수절차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증거보전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가압류절차, 가처분절차가 있다.

2.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는 공소 전 절차와 공소 후 절차로 크게 나누어진다.

① 공소 전 절차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고,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다. 강제수사절차에 있어서는 인권옹호를 위하여 구속·압수·수색영장제도, 묵비권·고문금지 등 특별한 적법절차가 요구된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 또는 불기소절차가 행하여지며,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된다. ② 공소 후의 소송절차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판결절차는 민사소송의 판결절차와 다름이 없으나, 직권주의가 민사소송보다 강하게 작용한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된다. 특별절차로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심판절차가 있다.

3. 행정소송 절차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임의절차화 하였다.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나 민사소송에서보다 직권주의가 강하며, 행정법원을 제1심으로 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선거소송 절차

선거소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被訴請人)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長)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